-
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
◇구찰청법 (개·원안) ◇출입국관리법(개·수정)=▲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▲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(현행 61일)체류자로 조정▲외국인의 체
-
국회 내일부터 국감 착수
국회는 4일부터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25일간 일반 국정감사에 착수한다. 각 상위는 4일 감사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5일부터 7일까지 행정 각부의 본부 현황을 듣고 10일부터는
◇구찰청법 (개·원안) ◇출입국관리법(개·수정)=▲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▲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(현행 61일)체류자로 조정▲외국인의 체
국회는 4일부터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25일간 일반 국정감사에 착수한다. 각 상위는 4일 감사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5일부터 7일까지 행정 각부의 본부 현황을 듣고 10일부터는